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상황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2018.3.8 |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수립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속 지침 및 법률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법률 개정안이 대부분 국회계류 중이어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관련 지침 개정과 행정적 조치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이 미진하다는 것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정부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강화 등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12개 법률 가운데 10개가 국회계류 중이다.
성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료법 및 전공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민간 직장에서의 성희롱 금지 및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또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 및 현장점검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윤세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은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법·제도 개선 등의 변화에 대응한 지원체계, 행정적 기반 등을 구축해 대책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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