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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양식장·음식점 일자리 제공

연합뉴스 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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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양식장·음식점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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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5월까지 519명, 작년 한 해보다 12배↑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서 예멘인 등 난민신청자가 급증하자 양식장과 음식점 등 일손부족 현장에서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이 허가된다.

1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외국인 948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이는 지난 한해 312명에 견줘 3배 이상 증가했다.

제주에 온 중동 예멘인(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지난 5일 예멘인들이 제주에 온 후 공항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18.5.9 
    koss@yna.co.kr

제주에 온 중동 예멘인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지난 5일 예멘인들이 제주에 온 후 공항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18.5.9 koss@yna.co.kr



국적별로는 예멘인이 519명(전체 54.7%)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 중국인 293명(30.9%), 동남아시아 국가 등 기타 136명(14.4%)으로 집계됐다.

장기간 내전이 빚어진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는 지난 한 해 42명에 비해 올해 5개월 만에 12배 이상 증가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인 난민신청자가 급증하자 도내 인력 부족 업종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예멘인 난민신청자에게는 일정 기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현재 일손이 부족한 곳에서 예멘인을 채용할 수 있는지 문의해 오고 있다"며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예멘인 체류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는 제주도에서 입국 외국인은 최장 한 달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난민 신청자에게는 수개월의 심사 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난민 신청이 불허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최장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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