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10월말까지 진상조사 활동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현판식에서 공동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왼쪽부터)과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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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의 진상 규명을 위해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시킨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배포한 메시지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인에 의한 여성 성폭행이 벌어진 점을 언급하며 "성폭행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공동조사단은 인권위 사무총장과 여가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3개 기관 총 12명(단장 제외)으로 구성되며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 현황 파악, 군 안팎 자료조사 등을 통해 전반적인 진상조사를 벌인다. 조사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진상규명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며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들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법률지원 등을 실시한다.
특히 피해조사와 관련해 공동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 풀을 구성해 진술 조력,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및 서울 중부·광주 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광주해바라기센터에서 전화,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인권위·여가부·국방부 홈페이지 비공개 게시판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자, 조력인 등도 위임받은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전화 또는 온라인게시판에 사전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상담도 이뤄진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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