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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계엄군 성폭력 진상 밝힌다…정부 공동조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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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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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는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공동 단장인 인권위 사무총장과 여가부 차관 외에 3개 기관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이날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활동한다.

피해신고 접수 및 현황 파악, 군 안팎 자료조사 등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주요 업무다. 1980년 당시의 계엄군에 의한 피해 뿐 아니라 이후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저지른 전반적인 성폭력 피해를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조사 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 규명의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세 부처는 피해접수와 피해자 지원, 피해사실 입증과 조사, 자료제공과 조사지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성폭력상담소나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상담·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과 의료·법률 지원에 나선다.

조사권한을 가진 인권위는 접수된 피해사실의 입증을 위해 군 안팎의 조사를 총괄한다. 국방부에서 파견한 인력도 이 조사에 참여하며, 국방부 측은 피해사실 증명과 가해자 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헬기사격·전투기 출격 대기 사안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60만쪽에 이르는 자료를 확보했고 이 자료를 이번 조사를 위해 제공하기로 했다.

공동조사단은 조사 과정에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을 구성해 조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조사자문위원회도 구성해 5·18 민주화운동 단계들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피해 신고는 8일부터 시작되며 공동조사단 본부와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인권위와 여가부, 국방부 홈페이지의 비공개 게시판에서도 12일부터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자, 조력인도 위임받은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전화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서 사전 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상담’도 이뤄진다.

다만 이번 조사로 성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가해자 처벌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5·18 민주화운동 이후 37년이 지나 성추행과 성폭행 등의 공소시효(10년)를 넘긴 사례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공동조사단장 측은 “형사처벌은 공소시효라는 한계가 있어서 공동조사단에서는 진상조사에 주력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진상조사 이후 공소시효 배제 법률 제정을 권고할 지 등은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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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수·송윤경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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