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 여가부 합동 진상조사 실시
8일부터 전화, 인터넷 등으로 피해사례 접수
80년 5.18 당시 군 헬기가 전일빌딩 주변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5·18 기념재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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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 등 군에 의해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공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들어간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 여성가족부는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5.18 부상자동지회 등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인에 의해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이 공동단장을 맡는 공동조사단은 피해접수와 군 안팎의 자료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조사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31일로 정했다.
인권위는 진상조사를 총괄하고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맡는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와 피해자 지원을 진행한다.
공동조사단이 수집한 자료는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할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돼 진상규명에 쓰인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사무실과 서울중부·광주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전화와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인권위와 여가부, 국방부 홈페이지 비공개 게시판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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