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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막 오른 드루킹 특검 정국… 윗선 규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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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임명

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연루

불법 자금ㆍ청와대 입김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 최장 90일간 수사
한국일보

‘드루킹 사건’ 특검에 임명된 허익범 변호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허익범(59ㆍ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이끌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13일 드루킹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가 구속됐다는 보도가 처음 나온 뒤 두 달여 만에 ‘드루킹 특검’ 정국이 막을 올렸다.

특검의 최우선 과제는 야권이 제기하는 핵심 의혹인 김씨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지사 후보) 등 여권과의 연루 여부를 밝히는데 있다. 현재 경찰 수사로 김씨는 지난 1월 인터넷기사 676건에 댓글 2만여개를 매크로(동일작업 반복프로그램)를 사용해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지난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기사 9만건에 댓글 작업을 한 정황도 나왔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의 연루 여부와 관련해 김씨는 “김 전 의원 앞에서 매크로를 시연했다”고 하고, 김 전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 수행팀장을 지내는 등 문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 와 그가 사법처리를 받게 되면 야권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보고받았는지를 문제 삼으며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다. 특검법은 ▦드루킹 및 드루킹 관련 단체의 여론 조작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밝혀진 이들의 범죄 행위 ▦드루킹 불법자금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수사대상을 폭넓게 정하고 있어, 수사 대상이 윗선으로 뻗어갈 길을 열어두고 있다.

청와대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도 특검이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씨 청탁으로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된 도모 변호사를 면담했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역시 김씨를 4차례 직접 만났으며 사례비 200만원을 받는 등 접점이 드러난 상태다. 더욱이 김씨는 지난 4월 경찰에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김 전 의원을 소개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송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송 비서관 연루 사실은 지난달 21일 청와대 발표를 통해서야 알려졌다. 이를 두고 “서울경찰청이 청와대와 직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부실ㆍ늑장ㆍ축소 비판이 제기된 경찰 수사 과정과 청와대 입김 여부를 특검이 들여다볼지도 관심이다.

허 특검은 8일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며 사무실 확보, 특검보 임명(3명) 등 20일간 준비작업을 거친 뒤 본조사 60일과 필요에 따라 대통령 승인을 받게 되면 연장조사 30일 등 최장 90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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