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여론조작' 경찰수사 진척…'김경수 연루 의혹'은 지지부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허익범 변호사 |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임명함에 따라 역대 13번째 특검팀이 출범한다.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도지사 후보)이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에 공모했는지,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댓글 여론조작 활동이 지난해 대선 전에도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허익범 특검의 양대 핵심 과제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 역시 크게 두 갈래로 뻗어 나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여론조작의 전모를 밝히는 작업은 특검 도입이 결정된 이후에도 경찰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드루킹 일당이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대선 당일인 작년 5월9일까지 댓글 작업을 한 기사 1만9천여건에 관한 자료를 포털 사이트로부터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이들 기사 목록은 드루킹 측근 '초뽀'가 가지고 있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겨 있던 것이다. 드루킹 일당이 대선 전에도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조직적 여론조작을 벌였는지 밝힐 핵심 자료다. 특검은 경찰과 협의해 분석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 관련 의혹 수사는 상대적으로 더디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의원 연루설은 이번 수사가 특검까지 넘어가게 된 결정적 요인이다. 이 때문에 특검의 성패 역시 이 의혹을 얼마나 명쾌히 규명하는지에 달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검은 우선 김 전 의원이 2016년 10월 매크로를 구현하는 서버인 킹크랩을 시연하는 것을 보고 댓글 작업에 동의했는지, 이후에도 여론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드루킹이 옥중편지 등에서 주장한 이런 의혹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우선 엇갈리는 관련자 진술의 진위를 가릴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일당과 여권 인사들 사이에 오간 돈의 성격이 양쪽의 관계를 규명할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 전 의원은 킹크랩 시연을 보고 경공모 측에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김 전 의원에게 드루킹을 소개해줬다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은 지난해 대선 전 간담회 참석 사례비로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에서 확인됐다.
드루킹 측은 김 전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도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한씨만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는 수사가 거의 진척되지 않았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경찰의 김 전 의원 재소환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특검은 늦어도 이달 27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임명일로부터 최장 20일간 허용된 준비 기간에는 특검보 3명과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허익범 특검을 포함해 최대 87명의 수사팀을 꾸리고 조사공간 확보, 수사기록 이관 등 작업을 하게 된다. 기본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는 9월 말까지 이어진다.
dad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