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김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성남시 중원구 한 도서관 열람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테이블 아래로 내려 맞은 편에 앉은 여고생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저장된 사진 중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찍혀있는 사진은 10여장”이라면서 “김씨는 카메라 사진 촬영음을 없애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몰카를 찍었다. 현재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김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성남=박정규 기자/fob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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