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후보로 추천된 임정혁 변호사/ 사진 제공=대한변호사협회 |
'드루킹 특검' 후보로 추천된 허익범 변호사/ 사진 제공=대한변호사협회 |
'드루킹' 김모씨 일당의 불법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이끌 특별검사가 7일 임명된다. 검사장 출신의 '공안통' 임정혁 변호사(61·16기·법무법인 산우)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이달말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로 추천된 임 변호사와 허익범 변호사(59·13기·법무법인 산경) 가운데 한명을 7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특검법상 임명 기한이 7일인 만큼 문 대통령은 현충일인 이날까지 고심한 뒤 기한 마지막날인 7일 특검을 최종 낙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4일 오후 자유한국당 등 야3당으로부터 임 변호사와 허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야3당 교섭단체로부터 특검 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추천 후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일 임 변호사와 허 변호사, 김봉석 변호사(50·연수원 23기·법무법인 담박)와 오광수 변호사(57·18기·법무법인 인월) 등 4명을 특검 후보군으로 추천했으며 야3당은 이 중 임 변호사와 허 변호사 2명을 최종 후보로 압축해 청와대에 넘겼다. 야3당 가운데 한국당은 허 변호사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임 변호사를 상대적으로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검사장급 이상 출신이 특검을 맡아온 관례에 비춰볼 때 고검장을 지낸 임 변호사 쪽에 무게에 실린다는 분석이다. 또 허 변호사가 2007년 보수성향의 뉴라이트 진영 300여개 단체가 연합해 만든 '나라선진화 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의 자문변호사단에 이름을 올린 전력이 있다는 점이 정치적 중립성 요건에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출신인 임 변호사는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6회 사법시험과 28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7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9년간 검찰에서 법무연수원장을 비롯해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등 요직을 지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산우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함께 최종 후보로 추천된 허 변호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변호사로 개업한 뒤엔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 법무법인 산경 소속 변호사로 있다.
특검에겐 20일의 준비기간과 60일의 수사기간이 주어진다. 수사기간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달말 수사를 시작해 이르면 8월말, 늦으면 9월말 수사가 종료되는 셈이다. 수사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해당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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