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발각(CG) |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한국예술종합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다 발각돼 달아난 30대 남성이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성북구 한예종 석관캠퍼스 영상원 3층 여자화장실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여성을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전날 노원구 A씨의 거주지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한예종과 관련 없는 인물로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스마트폰에서 지난달 28일 불법 촬영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을 했다가 지웠을 가능성과 다른 사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증거 수집·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p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