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모씨(48)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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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49)의 아내가 성폭력 혐의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아내 A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김씨의 유사강간 및 폭행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씨 아내는 김씨에게 폭행 및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기 파주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한 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씨의 댓글 공작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지난달 11일 김씨를 유사강간 및 폭행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오전 열리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향후 재판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되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서로 합의 하에 이혼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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