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2개월을 앞둔 고(故)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이하 ‘장자연 사건’)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대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겠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많은 대중이 “제대로 사실을 밝혀달라”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장자연 사건을 맡아 지난 2009년 고인 사망 사건 발생 당시 수사를 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관련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인을 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 A씨의 주거지 및 사건 발생 장소로 의심되는 장소 등을 관할 지역으로 두고 있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서 장자연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다. A씨는 목격자인 여배우 B씨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검찰은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고 장자연은 2009년 3월 30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당시 유력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 PD, 경제계 인사 등에게 술과 성을 접대했다는 기록을 남겨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2009년 8월 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준)는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김모 전 소속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유모 전 매니저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술 접대와 성상납 명단인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오른 10여 명의 유력 인사들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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