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몰래카메라 범인을 잡은 공로로 부산교통공사 직원 손모(39) 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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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3월 26일 부산지하철 1호선 남산 역에서 근무하던 중 경찰로부터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 요청을 받았다.
한 고등학생이 승강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손 씨는 경찰에 해당 영상을 찾아 보여주며 화면에 나온 고등학생이 입은 교복 등 인상착의를 눈여겨봤다.
나흘 뒤 손 씨는 역 근무 중 영상 속에서 봤던 고등학생을 우연히 보게 되자 "얼마 전 무임승차를 한 적 없느냐"며 연락처를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학생을 붙잡아 며칠 전 지하철역에서 몰래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흐릿한 CCTV 화면 속 범인 인상착의를 기억해 다시 나타난 몰카범을 정확히 신고한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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