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 Too) 논란 이후 자숙 중인 방송인 김생민이 광고 위약금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금전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생민 위약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4일 일간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한 광고계 관계자는 “논란이 있었을 당시 이미 계약이 끝난 광고도 있었다”고 말했다. 위약금의 경우 ‘법정 구속일 경우’라는 단서가 있는 만큼 ‘사회적 물의’만으로 위약금까지 가기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생민은 지난 4월 이전까지 승승장구했다. 팟캐스트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에서 경제 자문위원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는 이후 KBS2 ‘김생민의 영수증’ 등에 출연하며 더욱 많은 인기를 얻었다. 당시 출연 프로그램은 10개 였으며 광고는 20여 편 넘게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4월 2일 10년 전 서울 모처의 노래방에서 방송 스태프 A씨를 성추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됐다. 그는 A씨를 직접 만나 사과했다는 보도와 함께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사진=뉴스1
연예팀 seoulen@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