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미투 악용 안돼”…‘무고죄 강력 처벌’ 국민청원 20만 돌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었다.
서울신문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접수된 청원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달 25일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접수된 청원은 4일 오후 3시 20분 현재 21만 5889명 참여자를 확보해 청와대의 공식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다.

청원 제기자는 “최근 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해서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며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을 매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무죄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면서 “민사상으로는 허위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형사상으로는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강간죄의 수준으로 증가시켜주길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