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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3개월간 몰카·아동음란물 전방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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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오는 8월 24일까지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사이버수사 인력을 최대한 동원, 몰카(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촬영물의 경우 음란물 사이트와 웹하드 업체, 인터넷 개인방송 업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주요 공급망과 이를 통해 음란물을 공급·유포하는 사이트 운영자, 헤비업로더, 개인방송 진행자(BJ·유튜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공급·판매·배포자뿐 아니라 소지자도 처벌 가능한 만큼 전방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촬영물 등은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에 삭제·차단 심의를 요청, 재유포를 방지한다.

신고 접수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언행을 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여성 피해자에게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면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연계한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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