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이 북한군 폭동?'…겹겹이 쌓이는 심판 요구 목소리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만원, 항쟁 당사자·천주교 정평위·광주시장·5·18단체와 줄줄이 민·형사 소송

추가 고소장 낸 '택시운전사' 아들 "검찰이 불법 방치…지만원 구속" 요구

연합뉴스

"지만원을 고소하라" 광주서 기자회견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4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고 주장해 온 지만원 씨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hs@yna.co.kr



연합뉴스

'5·18 북한군 배후설' 주장하는 지만원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군의 선동으로 일어난 폭동이라고 주장해온 지만원(76) 씨가 또다시 고소를 당했다.

지만원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 누리집 게시물을 통해 2015년부터 공개적으로 '광수들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킨 대가로 북한에서 요직을 차지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지씨는 5·18 영상기록물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던 탈북자의 발언에서 '광수'라는 북한 특수군을 지칭하는 비공식 용어를 지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5·18 단체는 지씨가 '제○ 광수'라는 방식으로 지칭한 5·18 당사자가 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한다.

지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인터넷상에서 퍼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광수' 게시물을 묶어서 '5·18 영상고발 화보'까지 출간했다.

지씨는 광수라고 지칭한 5·18 당사자, 북한과 내통한 단체라고 지목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5·18단체 등으로 피소돼 민·형사 재판 중이다.

연합뉴스

지만원 씨 고소하는 5·18 당사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5·18 당사자들은 '광수' 논란 이후 지씨를 모두 5차례 형사 고소했다.

1∼4차 고소 사건은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지씨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하나의 소송으로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씨는 지난해 윤장현 광주시장에게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피소당했다.

연합뉴스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고소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4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한 지용(가운데) 씨, 영화 '택시운전사' 실제 주인공 김사복 씨의 유족(오른쪽 세번째)이 지만원 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5·18 북한군 배후설'을 퍼뜨려온 지만원 씨는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지용 씨를 북한 특수군, 김사복 씨를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hs@yna.co.kr



같은 해 6월 자신이 대표로 활동하는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회원들과 서울역 앞 집회에서 '광주시장이 5·18 당시 광주교도소는 북한 특수군이 공격했음을 증언했다'고 펼쳤던 주장이 빌미가 됐다.

이 사건 역시 다른 사건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영화 '택시운전사' 실제 주인공인 김사복 씨의 유족, '제73 광수'로 지목된 5·18 시민군 출신 광주 서구 주민 지용(76) 씨가 지씨 고소에 함께했다.

지씨는 5·18을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그를 도운 김사복 씨가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위르겐 힌츠페터와 김사복 씨 [김승필씨·5·18기념재단 제공=연합뉴스]



광주에서는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씨 인터넷 게시물과 이를 묶어서 만든 '5·18 영상고발 화보', 지씨 주장을 인용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 등의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이 광주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별도로 제기됐는데 지씨와 뉴스타운이 5·18 당사자 등에게 8천2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한 소송은 다음 달 13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4일 지씨를 검찰에 고소한 김사복 씨 유족과 지 용 씨는 "검찰은 언제까지 이런 불법행위를 방치할 것인가"라며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구속 기소해 결과적으로 불법을 조장하고 피해자 고통을 가중한 검찰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h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