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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출범도 안한 '드루킹 특검' 벌써부터 흥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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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북미 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등 대형 이슈에 묻힐수도.. 수사 진척에 대한 우려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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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이날 오후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좌측부터 김봉석(50·연수원 23기·법무법인 담박)·오광수(57·18기·법무법인 인월)·임정혁 변호사(61·16기·법무법인 산우)·허익범 변호사(59세·13기·법무법인 산경) 등 4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사진정리=송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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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는 던져졌다. 불법 댓글조작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한 일명 '드루킹 특별검사' 후보가 발표됐지만 여론의 무관심과 ‘깜깜이 추천·거수기’ 등의 비판 속에서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모양새다.

특검후보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특검후보추천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봉석(50·연수원 23기·법무법인 담박)·오광수(57·18기·법무법인 인월)·임정혁 변호사(61·16기·법무법인 산우)·허익범(59세·13기·법무법인 산경) 등 4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변협은 추천된 65명의 변호사 중 수사력·강직함·중립성을 기준으로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곧바로 이들의 명단을 야 4당의 3개 교섭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검의 과제는 드루킹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사이의 엇갈리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물증 등을 확보하고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다. 특검 후보 4명 가운데 누가 특검이 될 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벌써부터 특검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비관론이 제기됐다.

시작도 하지 않은 특검에 대한 관심도가 이미 땅에 떨어졌다.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대형 이슈가 눈앞에 있는 데다 6·1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는 등 특검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다. '불법 댓글'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여론이 뒷받침되면서 함께 강력한 조사가 특검 초기에 이뤄져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런 상황은 당초 변협의 드루킹 특검 후보 추천 접수 때부터 예견됐다. 추천 접수는 처음엔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돼 18일에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많은 피추천자들이 추천을 고사해 21일로 마감일이 연장됐다. 특검 흥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피추천자들이 미리 몸을 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천 고사 이유도 여러 가지였다. 정권 초기에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도 이유가 됐다. 경제적인 문제도 그 중 하나다. 특검은 수사와 이후 진행되는 재판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에 수년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 공직에서 물러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단 이유로 특검법상 결격사유에 자동적으로 해당하게 되는 피추천자들도 많았다.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특검 임명에 소요되는 시간과 20일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6·13 지방선거 이후인 6월 말이나 7월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야당은 6일까지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사흘 안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특검에겐 20일의 준비기간과 60일의 수사기간이 주어진다. 수사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은 인력 구성을 한 뒤 검·경으로부터 수사 기록 등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게 된다.

수사기간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특검활동은 9월 말쯤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해당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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