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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변협 추천위, '드루킹 특검' 후보 정할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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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4명 추려 야당에 넘길 예정

머니투데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49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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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댓글조작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한 일명 '드루킹 특별검사' 후보 4명의 명단이 3일 오후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특검후보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특검후보추천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변협이 꾸린 추천위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 교섭단체에 추천할 후보 4명을 추릴 예정이다.

변협은 지난 1일 오후 4시 야3당으로부터 특검후보 추천 의뢰서를 송달받았다. 추천위 논의 후 후보선정이 종료되는 즉시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변협은 특검후보 4명을 선정하기 위해 법조계로부터 40여명을 추천받은 바 있다. 하지만 보안을 위해 이 명단을 추천위원들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선정을 위한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단 한 번의 회의로 후보 4명을 결정할 수 있을지,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변협에 추천된 특검 후보군에는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62·사법연수원 14기)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62·16기) △김경수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58·17기)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56·17기) △강찬우 전 대검 반부패부장(55·18기)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민 전 지검장의 경우 현재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에서 1년간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고, 최재경·김경수·강찬우 전 검사장 등도 "부담이 된다"며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표 전 대검 강력부장(55·18기)과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53·18기)도 후보로 추천됐지만 검찰에서 퇴임한지 1년이 안 된다는 점에서 결격사유에 해당돼 자동적으로 제척됐다.

당초 변협은 4일 회의를 계획했으나 정세균 국회의장의 특검임명 요청서가 지난달 29일 제출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후보 추천의뢰 마감일인 지난 1일 오후 의뢰서를 국회로 보내며 일정을 하루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특검법상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4명 가운데 야당은 문 대통령 의뢰일로부터 닷새 안인 6일까지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결과 발표에 따라 야당에게 주어진 협의시간은 약 3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사흘 안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특검에겐 20일의 준비기간과 60일의 수사기간이 주어진다. 수사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 임명에 소요되는 시간과 20일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사실상 6·13 지방선거 이후인 6월 말이나 7월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해당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수사기간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특검활동은 9월 말쯤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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