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몰카 여부’ 가릴 피의자 주장 집중 수사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여장을 한 채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사진 증거까지 나왔지만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서울지하철역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4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4호선 사당역 플랫폼에 있던 여성을 동의없이 촬영하다가 시민들에게 발각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A 씨는 당시 여성의 옷을 입고 이같은 촬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한 사진 증거물이 있는 상황이지만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본인이 평소 여성 옷을 좋아하고 촬영 역시 단순히 예쁜 옷을 입은 모습 등을 찍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몰래 촬영하기 용이하도록 여장한 것이 아니며 촬영에 성적인 의도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의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상대방 동의없이 촬영을 했다고 해도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 아닌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이 어려워서다. 대법원이 ‘노출이 거의 없고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시키지 않은 사진’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한 사례가 다수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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