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42살 A 씨가 여성을 때리고 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던 것을 한 씨가 제지한 뒤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건 이후 한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성폭행 장면을 목격했고 제지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성폭행이 아닌 데이트 폭력이었다며 피해여성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확한 사실 전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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