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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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몰카'(몰래카메라) 촬영 범죄,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특히 몰카 영상을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30일 박 장관이 몰카 범죄 등에 대해 현행 구속 수사 처리 기준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나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한 경우 구속 수사를 하라는 취지다.
법무부는 또 데이트 폭력은 일반 폭력 범죄와 달리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해 범행이 반복된다며 명확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법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현행 범칙금 수준의 처벌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밖에 피해자의 신원이 식별되는 성범죄 영상을 올리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 같은 영상물을 유포하는 사범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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