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무용수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수년간 전 애인 2명과 성관계하는 모습이나 그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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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전 애인은 지난달 5일 A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그가 불법 촬영한 사진 10여장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동료 여성 무용수들까지 수차례 몰래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인터넷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 맞다”고 혐의를 인정하며 “사귀는 사이였고 좋아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노트북과 인터넷 클라우드 계정을 추가로 조사해 전 애인외에 A씨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본 동료 무용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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