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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관심 받으려고"…여학생 몰카 SNS 유포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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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머니투데이

/삽화= 이지혜 디자인기자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한 30대가 구속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허모씨(3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시내 대중교통 및 패스트푸드점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를 돌며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성 244명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주로 치마를 입은 여학생을 골라 이들의 하체 500여장을 촬영했고 이 가운데 177장을 SNS에 게시했다.

또 허씨는 각종 SNS에 공개된 여학생의 사진 1만4300여장을 다운로드받고 이중 8400여장을 '중고딩 HOT한 몸매...'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올렸다.

허씨는 선정적인 게시물로 SNS계정이 신고당해 이용이 정지되자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는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사진을 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허씨를 검거한 직후 피해 사진 1만4800여장을 압수·폐기하고 허씨의 SNS계정도 폐쇄했다. 또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허씨가 올린 사진들의 추가 유포차단 등 2차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을 올리면 피해자들이 연락을 해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허씨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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