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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무단 수집 여학생 사진에 성적문구 달아 게시, 몰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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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대 남성 구속…"모방 범죄 10대 조사하다 단서 포착"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여학생 사진을 내려받은 뒤 성적 문구와 함께 무단 게시하거나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여학생 사진 무단 게시자와 피해 여학생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트위터 '도와주세요' 캡처=연합뉴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37·부산)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페이스북 등 SNS에 공개 게시된 전국 중·고등학교 여학생 사진 1만4천300장을 내려받은 뒤 그중 8천433장을 본인 카카오톡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치마 또는 반바지를 입은 사진 속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듯한 문구를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같은 기간 부산 등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여학생 등 244명을 대상으로 500여 장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관심을 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 씨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성적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피해 여학생 중 일부로부터 진정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달 초 같은 혐의로 B(16·서울) 군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B 군의 촬영물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 단서를 포착해 A 씨를 검거했다.

B 군은 A 씨가 온라인상에 여학생들 사진을 무단 게시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해도 되겠느냐"고 연락한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라면서도 "A 씨가 사진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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