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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양예원 카톡 공개되자…‘미투 무고죄’ 특별법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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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에 의해 여러 남성 사진작가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촬영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가 자발적으로 촬영에 응했음을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곤란한 처지가 됐다.
서울신문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가 17일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을 올리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18.5.17 유튜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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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에 대한 동정 여론은 싸늘해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투(성폭력 피해 고발) 무고죄를 처벌하는 특별법, 이른바 ‘양예원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이 등록됐다.

성폭력 가해 등으로 양씨에게 고소당한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 A실장은 지난 25일 3년 전 양씨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양씨는 손해배상 등을 언급한 A실장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번의 촬영에 응해야 했고 5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 돈이 필요했던 양씨가 적극적으로 A실장에게 일감을 요구해 13번 신체 노출촬영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양씨 측은 A실장의 카톡 공개에 아직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론은 양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비공개촬영회에서 A실장 등이 문을 걸어잠가 양씨를 사실상 감금한 상태에서 촬영했는지 여부와 신체 접촉 등 성추행 행위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스튜디오 측의 협박 때문에 촬영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양씨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 때문에 양씨의 폭로 자체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최근 위계와 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 운동이 일부에 의해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면서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죄 없는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죄 없는 남성이 고소 당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이 나면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은 그저 집행유예가 나올 뿐”이라면서 “민사상으로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행을 배상하고 형사상으로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 수준으로 늘여달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 동참한 인원은 26일 오후 기준 2만 8000명이 넘었다. 청와대는 한달간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 정부의 공식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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