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몰카+성폭행 혐의 남성은 기각…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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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인 여성 모델 A씨를 구속 기소된 가운데, 성차별 수사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25일 서울서부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서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던 B씨와 휴게공간 이용을 두고 다툼이 일어나자 나체 사진을 몰래 찍은 후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올렸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쓰지 않는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았다. A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나체 사진을 찍었던 휴대전화는 한강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사건을 둘러싼 '성차별 수사 논란'이다. 일례로 몰카로 성관계를 찍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
지난달 8일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C씨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C씨를 비롯해 다른 여성 4명과의 성관계 영상도 함께 발견돼 경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고 증거가 확보됐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문제를 제시한 이들은 몰카 혐의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가해자는 기각하고, 몰카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가해자만 구속한 것 자체가 성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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