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2015년 성추행 검사 조직적 비호 의혹 제기
김진태 전 검찰총장, 김수남 전 대검차장 등 당시 수사 관려 검사 6명 고발
임은정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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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44·사법연수원 30기) 검사가 여검사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검사들에 대한 조직적인 비호를 문제 삼으며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임 검사는 2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의혹으로 당시 검사들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검사가 고발한 전·현직 검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김수남 전 대검차장, 이모 전 감찰본부장, 장모 전 감찰1과장, 김모 검사, 오모 전 남부지검장 등 모두 6명이다.
문제가 된 진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지자 그는 처벌이나 징계 없이 검찰을 떠나 최근까지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했다.
이에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진 전 검사에 대해 지난 3월과 4월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임 검사는 내부망 글을 통해 "진상조사단에서 몇몇 검사들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서만 수사할 뿐, 검찰의 조직적 은폐 범행에 대하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지난 3월 22일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2015년 검찰의 조직적 일탈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감찰을 중단한 사안으로 관계자들의 비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 메일과 구두 설명을 들었다"는 게 임 검사의 주장이다.
임 검사는 그러면서 "2015년 당시 검찰의 조직적 일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 대검의 입장이기에 (이번 고발도) 결국 불기소 결정할 것이 예상 된다"면서도 "대한민국 검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검찰조직에 엄중히 묻고 싶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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