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여성 모델 안모(25·구속)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5일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 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 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 씨와 다투게 되자 몰래 그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안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10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12일 안씨를 구속해 수사를 벌인 뒤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안씨는 경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사진 촬영에 이용한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안씨가 평소 쓰지 않던 휴대전화를 제출한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추궁한끝에 자백을 받았다. 이어 주거지 압수수색과 PC방 등의 현장검증을 통해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내역과 워마드에 보낸 로그 기록 삭제 요청 등 물적 증거도 확보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