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檢,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유포 여성모델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사건 발생 24일만 재판에 넘겨져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동료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모(25·구속)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24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안씨를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안씨는 지난 1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 도중 같이 수업에 참여했던 남성 모델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수업 도중 A씨와 휴게실 이용 문제를 두고 다투다 홧김에 A씨의 사진을 찍어 게재했다.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홍익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용의자를 추적해 지난 12일 안씨를 구속했다.

안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2대 중 1대만 제출한 점에 의문을 품은 경찰은 안씨를 집중적으로 추궁해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조사에서 안씨는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안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내역, 로그(접속) 기록을 삭제해달라며 워마드에 보낸 요청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