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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포범 구속기소..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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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출한 혐의를 받는 동료 여성모델이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안모씨(25·여)를 구속기소한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안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일 오후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그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씨와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경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사진 촬영에 이용한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한강과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했다는 PC방에서 현장검증을 벌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른 대다수 몰카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경찰이 빠르게 범인을 잡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의 편파 수사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려 1만여명이 참가하기도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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