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PG) |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안 모(24) 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씨가 저지른 범죄는 7개에 달했다.
그는 사귀던 여성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지난해 10월 30일 A씨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자신의 손목 사진과 함께 "내 맘대로 할래 손 그을래" 등 메시지를 수십 회 보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해하겠다며 A씨를 불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2일에는 A씨 집에서 "만나지 말자"는 A씨의 말에 프라이팬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안씨는 자신을 말리던 A씨를 들고 있던 흉기로 다치게 한 것으로 나타나 과실치상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외에 안씨는 A씨 집의 화장실 문을 부수는가 하면 자신의 집에서 A씨와 자기 손목을 테이프로 감아 묶어 A씨가 나가지 못하게 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A씨를 밀어 넣어 불법으로 체포했고, A씨가 차에서 달아나 근처 사무실로 도망치자 그를 따라 들어가 침입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클 것"이라면서도 "안씨는 A씨에게 1천만 원을 지급했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앞으로 A씨에게 접근·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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