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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홍대 누드 몰카' 구속된 여성 모델,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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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여)씨가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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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모델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안모(25·여)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모델로 참여한 한 남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홍익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뒤 안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2일 구속했다. 경찰은 안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던 중 안씨가 휴대전화 2개 가운데 1개만 제출한 점을 의심, 이를 추궁한 끝에 범인으로 특정했다. 안씨는 범행 당시 이용한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남성 피해자라 경찰이 신속히 수사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법 적용에 성차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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