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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후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검사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말했다.
안 전 검사장 변호인은 "안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을 한 기억이 없고 자신이 성추행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도 없어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만취 상태의 일이라 여전히 기억이 없지만,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과 달리 올해 1월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까지 추행 사실을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사보복을 지시한 의혹에 대해 "만약 성추행 사실을 알았다면 오히려 파문이 커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보복 인사로 공론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은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이 성립 가능한지에 의문이 있다며 "증거관계와법리적인 측면 모두에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이번 사건에 임하는 입장이 조심스럽다면서 "피고인이 하지 않은일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행여나 미투 운동의 정당성과 사회ㆍ역사적인 의미, 서지현 검사의 용기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로 오해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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