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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이 17일 유튜버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성추행 사실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사진=양예원 유튜브 캡처 |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유튜버 양예원이 17일 과거 피팅모델 촬영 아르바이트 중 다수의 남성에게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같은 구직자를 울리는 범죄는 사전에 딱히 재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전문가는 강력한 사후 조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 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영상을 올려 피팅모델 아르바이트 중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양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양 씨는 “이렇게 말하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고 수없이 맘을 다잡았다. 너무 힘이 들고 죽고만 싶고, 눈물만 쏟아진다”면서 자신이 당한 성추행 사실을 말했다.
양 씨 주장에 따르면 양 씨는 2015년 한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시작된 피팅모델 촬영 과정에서 남성 20명에게 집단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관련해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양 씨를 소환, 고소인 조사를 하고 양 씨가 언급한 ‘실장’으로 활동한 남성 등 관련자들을 조사해 범죄 혐의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 구직 사이트 통한 범죄…사이트에 ‘벌금’ 적용해 막는 방법도
양씨 주장과 같이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나섰다가 구직자가 실제로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는 앞서도 있었다.
지난 2014년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12부는 피팅모델을 모집한다며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야한 속옷을 입히고, 동호회 회원들과 단체로 음란사진을 찍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범죄치료프로그램 6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사회적 책무에도 불구,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이용한 음란물을 수차례 제작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앞서 2008년 7월에는 피팅모델을 희망하는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홈페이지 등 인터넷 사이트 내 구인.구직게시판에 피팅모델을 구한다는 광고를 게재해 이를보고 찾아 온 여성 201명 중 15명을 성폭행하거나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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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하지만 이렇게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각종 범죄가 발생해도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사실상 없다.
한 아르바이트 사이트 관계자는 “피팅모델 구인을 하는 업체는 물론 모든 업체에 대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 ‘블랙리스트’를 마련, 구직하는 사람들에게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사실상 사후대처 성격이 강해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것이 전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는 보다 강한 사후대처를 주문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면 범죄 발생 후 강력한 조처를 통해 구직 사이트를 관리하는 것이 대책”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예를 들어 한 구직 사이트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일종의 ‘벌금’을 적용하고 신고 포상제 같은 걸 운영, 어떤 조직들이 어떤 사이트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국민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 씨 사례처럼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나설 경우 전문가는 정부가 인증한 업체를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한 모델 에이전시 업계 관계자는 “피팅모델로 아르바이트를 나섰다가 이 같은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면서 “모델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현황’을 참고 정부에서 인증된 모델 에이전시를 통할 것”을 당부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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