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의 첫 공판을 엽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8월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도 사실로 확인했지만,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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