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 결과 B대령은 모 대위의 성범죄 발생시점인 2015년 7월 이후 1년간 실시된 두 차례의 평정(2015. 9월, 2016. 4월)에서 A소령에게 어떠한 ‘열등’ 평정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B대령은 A소령에 대해 징계가 아닌 비위사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것이며, A소령이 받은 징계는 육군본부 감찰실의 조사결과에 의거 육군본부 법무실에서 실시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B대령은 A소령에게 성범죄 대리합의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 상의를 한 것이며, A소령에 대한 조사 및 징계는 대리합의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A소령의 비위사실에 대한 조치로 밝혀졌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B대령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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