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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홍대 누드모델 몰카’ 수사 차별 안해…女관련 수사 더 신경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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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ㆍ대상 특정 신속하게 수사” 입장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홍익대학교 누드 모델 몰카 사건을 두고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성별에 따라 불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민 서울지방결창청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가 차이가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범행 장소가 미대 교실로 특정됐고 참여했던 사람들도 특정됐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성별에 따른 수사 차별 문제에 대해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불법 촬영 피의자 검거율은 94.6%, 음란 유포 85.4%로 대부분의 피의자 남성”이라며 “모든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고 여성과 관련된 수사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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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홍대 누드 모델 사건 피의자 안모(25) 씨가 구속되면서 그동안의 수사와 달리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했고 이례적으로 구속까지 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청원 3일만에 3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한 상태다.

청원자는 “여성과 남성 둘 다 동등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누구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받고 누구나 피해자가 되었다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절실히 바란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그동안 몰카 사건의 가해자들이 ‘무죄’를 받았던 사례를 첨부하며 성별과 관계없이 강력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프라인에서 시위도 열릴 예정이다. 다음 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따르면 오는 19일 서울 시내에서 불법촬영 범죄에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시위를 연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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