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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홍대 누드몰카, 피해자 여성이었다면?”…청와대 국민청원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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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 성별관계없이 엄청 처벌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넘어서…공식답변 내놔



[헤럴드경제]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수사를 엄정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서 청와대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게 됐다.

13일 오후 5시 현재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4만여 명이 참여했다.

헤럴드경제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4만여 명이 참여했다.


11일에 올라온 이 청원은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라는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을 언급한 청원자는 “이 사건은 굉장히 빠르게 처리돼 경찰은 20명의 용의자를 모두 조사하고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으려고 자료 수집까지 나섰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피해자가 여성일 때는 어땠을까”라면서 상습적으로 몰카 범죄를 저지른 남성 피의자들이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은 기사를 링크시켜놨다.

그는 “여성들이 불법촬영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도 하고 게시물을 없애려고 노력도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러게 옷을 얌전히 입었어야지‘와 같은 ’2차 가해‘”라고지적했다.

청원자는 “피해자가 여성이어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고 누구나 피해자가 됐다면 국가의 보호를 받는 대한민국을 바란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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