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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난해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사회에 충격을 던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항소심을 시작한다.
이영학의 항소심 첫 재판은 17일 오후 3시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낮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 영월군 야산에 옮겨 유기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9월 아내 최 모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자신의계부가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 지난해 9월 최 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도 받는다.
최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영학의 계부는 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월21일 이영학의 1심을 심리한 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영학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영학은 지난 2월22일 항소했다. 항소 이후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진심으로 범행을 후회한다는점을 내세워 형량을 감경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의혹이 폭로되면서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안태근(52) 전 검사장 사건 재판도 이번 주 시작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첫 재판을 연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자신이 성추행한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서 검사의 인사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한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로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으나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안 전 검사장의 재판은 준비절차 없이 곧바로 정식 공판을 진행한다. 안 전 검사장은 반드시 이날 법정에 나와야 한다. 유해용(52ㆍ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인'의 함윤근(52ㆍ31기) 변호사, 법무법인 경림의 정재욱(49ㆍ39기) 변호사 등이 안 전 검사장의 변호를 맡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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