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남성 누드 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유출한 혐의를 받는 동료 여성모델이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영하 당직 판사는 이날 안모(25·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긴급체포된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 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씨와 다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기록을 PC방에서 삭제하고, 사진촬영해 이용한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안씨가 증거를 인멸한 PC방과 한강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경찰은 구속된 안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해 범행 배경과 경위 등을 명확히 규명할 방침이다.
[이투데이/김민정 기자(m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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