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안모(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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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씨는 홍대 회화과 수업에서 동료 남성 모델과 쉬는 자리를 놓고 말다툼한 뒤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 씨가 워마드 관리자에게 활동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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