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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포 여성, 영장심사 받기 전 "죄송하다" 심경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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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동료 여성 모델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2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선 안모(25·여)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처럼 짤막하게 답했다.

안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단순 시비 문제였느냐, 남혐(남성혐오)이었느냐'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안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 10일 긴급체포했다.

그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씨와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경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사진 촬영에 이용한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한강과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했다는 PC방에서 현장검증을 벌였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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