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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유출범, 구속 영장실질심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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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범 피의자심문



[헤럴드경제] 홍익대 회화 수업 과정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한 여성 모델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모(25)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안 씨는 지난 1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모델로 참여한 남성 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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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안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이후 다음날인 11일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해당 수업에 참여한 누드모델 4명 가운데 1명이었다. 휴게시간 때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감정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분 강의 후 쉬는 10분 동안 여러 명이 함께 앉아 쉬어야 하는 탁자에 피해 모델이 홀로 누워 있자 안 씨가 “자리가 좁으니 나오라”고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피해 모델이 대꾸조차 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 모델의 나체를 찍어 워마드에 유포했다고 자백했다.

또 워마드를 탈퇴한 안씨는 워마드 측에 자신의 IP주소와 로그기록, 활동내역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안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진술했다가, ‘휴대전화를 포맷한 뒤 한강에 버렸다’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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