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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용의자 12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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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일 오후 3시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과정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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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범 피의자심문

[더팩트 | 이철영 기자]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과정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모델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안 씨는 지난 1일 홍익대학교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모델로 참여한 남성 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안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이후 다음 날인 11일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피해자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때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다툼을 벌인 데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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