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증거인멸·도주 우려" 긴급체포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안모씨(25·여)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10일 사흘 동안 안씨를 불러 조사한 뒤 9일부터 그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한 데 이어 10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안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한강과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했다는 PC방에서 현장검증을 했다.
경찰은 워마드 운영진이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운영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메일 운영 업체인 구글에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을 한 상태다.
경찰은 안씨가 워마드 운영진에게 이메일을 보내 'IP나 로그 기록 등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것을 확인하고 워마드 운영진에 이메일로 연락을 했으나 상대가 이메일을 읽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인 모델 A씨는 자신을 성적으로 조롱하고 비하하는 정도가 심한 댓글을 쓴 워마드 회원 2명에 대해 최근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손인해 기자 s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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