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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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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투데이] 최고 징역 5년 '스토킹 처벌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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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法 제정안 입법예고 /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단속 /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강화

세계일보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접근 금지 등 가해자에 대한 일명 ‘잠정조치’와 ‘전담조사제’가 도입돼 피해자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법무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법무부가 대법원·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 등과 협의해 마련한 법안에는 스토킹 범죄 규정과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거가 담겼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됐다. 집요하게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뿐 아니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글이나 영상을 보내고 집 주변에 물건을 두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포함된다.

스토킹 범죄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정해졌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은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 정도로만 처벌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도 도입된다. 법원은 결정을 통해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나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각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해 수사해야 한다. 검경에 스토킹 범죄만 전담하는 피해자 전담 조사제도 도입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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