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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적발 시 최장 징역 5년 엄벌 추진…'즉각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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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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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타인을 스토킹하다 적발되면 길게는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안은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했다.

스토킹 범죄에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글·말·음향·그림·영상·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 부근에 두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법안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내릴 때 200시간 이내에서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령할 수 있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돼 많아야 벌금 10만원 부과에 그쳐 실효성에 논란이 있었다.

법안은 원활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 전이라도 법원이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스토킹 중단을 요구하는 서면 경고 ▲피해자 주거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잠정조치는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만, 급한 상황이면 경찰이 직권으로 조치한 다음 검찰에 잠정조치를 신청하도록 했다.

스토킹을 신고받은 수사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 제지하고 수사해야 한다. 피해자가 원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안내해야 한다. 법안은 경찰서마다 스토킹 범죄 전담 경찰관, 검찰청에는 전담 검사가 지정돼 이들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했다.

정부는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번지는 일이 잇따르자 별도의 법을 만들어 처벌을 무겁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법무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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