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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靑의 뒷북 "미투·비상장株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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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공직자 인사검증 항목에 미투운동, 비상장주식 매입 경위, 사외이사 재직 시 의사결정, 정치후원금 사용과 해외출장 등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8일 "민정수석실 소임의 중요한 일부인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 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히며 이 같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공직자 인사검증 사전 질문서 항목을 보완한다.

청와대는 질문서에 △미투운동과 관련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 △비상장주식의 구체적인 매입 경위 △사외이사로 재직한 회사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적시할 방침이다. 또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사용 및 해외출장 관련 문항을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상세히 적도록 한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과 소명도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허위로 답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허위 답변이 명백하면 그 내용 또한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기로 했다.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허위 소명 등이 밝혀지면 이를 검증 결과에 포함시킨다. 과거 검증 시 허위로 답변했던 경우에도 타 직위로의 검증 시 이를 검증 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병역, 세금, 부동산 등 공적 자료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정부는 국가정보원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에 검증을 위한 정보에 제약이 있지만 앞으로도 국정원 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차관급 이상 직위의 공직후보자 254명에 대해 인사검증을 했고 이 중 검증 한계로 낙마한 사례는 총 6건이라고 밝혔다. 낙마 사유로는 과거 사생활과 관련한 문제,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 사건 연루, 비상장주식 내부정보 거래 의혹, 종교관·역사관 논란, 정치후원금의 위법적 사용 등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인사검증 한계 원인에 대해 검증 항목에서 제외돼 있었거나 직위수준별로 검증 항목에 차이가 있었던 경우, 관련 사안을 묻는 질문 항목이 없었거나 후보자가 충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경우, 검증 당시 확인하는 공적 자료 등으로는 사생활 관련 정보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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