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월 성범죄 특별대책TF 가동
군에서도 성폭력 관련 ‘미투’ 고발이 준강간 2건, 강제추행 11건 등 총 29건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 2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성범죄 특별대책TF를 운영한 결과 신고된 사건이 총 29건에 달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가 성범죄 특별대책TF를 가동한 2월12일은 서지현 검사가 과거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1월 29일로부터 약 2주가 지난 시점이다. 당시 검찰 내 성추행 조사단이 꾸려져 이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됐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지난달 말일까지 ‘미투’ 관련 신고를 접수해 준강간 2건, 강제추행 11건, 성희롱 15건, 인권침해 1건 등 29건을 접수했다.
29건 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총 20건이었다. 가해자는 영관장교나 원사 또는 상사 등 군 고위 간부가 76%에 달했다. 피해자는 중위나 소위, 중사나 하사 등 초급간부가 94%였다.
군은 신고 접수 후 준강간 2건에 대해 긴급구속 및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 중이다. 3건은 1심을 마쳐 항고 중이고 24건은 조사 중이다.
신고된 사건의 발생 시기는 TF 활동 기간인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가 총 12건,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11건, 2016년 1건, 2015년 3건, 2014년 이전 2건으로 집계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고접수 기간 중 군 내부 모든 여성인력인 1만8000여명에게 TF 운영을 알렸고, 전역한 간부 대상으로도 미투운동을 전개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과거 성폭력 사건 분석 및 피해자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한 끝에 총 17건의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에 따라 앞으로 군 내부 성폭력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성폭력 사건 징계처리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성폭력 전담수사관을 보강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도 운영한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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